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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꽃게25
튼튼한꽃게2522.01.05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2021년 총수입이 300정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 사업장이었구요 이럴경우 피부양자로 안되나요? 따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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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해당 수입금액이 근로소득이 맞으시고 총급여액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그 자료 중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반영가능한 것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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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0세 이하이면서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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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대보험이 아니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수익 300만원에서 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인적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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