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해당 수입금액이 근로소득이 맞으시고 총급여액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그 자료 중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반영가능한 것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대보험이 아니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수익 300만원에서 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인적 공제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