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라니~
라니~
23.01.26

03년8월생 자녀가 알바를해서 2022년 소득이 실지급금액이 일천만원을 넘었어요.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하는게맞죠?

미성년자이지만 자녀가 알바를 해서 소득이 일천만원 넘었어요.

부모가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할때 자녀의 기본공제는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니 해당사항 없고 자녀 스스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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