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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
라니~23.01.26

03년8월생 자녀가 알바를해서 2022년 소득이 실지급금액이 일천만원을 넘었어요.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하는게맞죠?

미성년자이지만 자녀가 알바를 해서 소득이 일천만원 넘었어요.

부모가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할때 자녀의 기본공제는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니 해당사항 없고 자녀 스스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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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알바 소득의 신고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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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래 (2)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자녀는 스스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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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자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일용직근로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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