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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바다꿩190
남다른바다꿩19020.10.16

보정서 입력 단계에서 첨부파일은 어떤 서류인가요?

민사 전자소송 중 보정명령이 와서 서류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보정할 사항 : 피고의 최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

1. 소송서류입력 - 보정서 입력 - 서류명 : 보정서 - 첨부파일 단계에서 첨부파일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맞습니까?

2. 1단계 소송서류입력 다음 2단계 첨부서류 제출 과정에서 첨부서류는 피고 주민등록초본이 맞습니까?

3.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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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첨부서류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뎝니다.

    소제기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셨다면, 인지액은 납부가 필요없고 송달료의 경우에도 아직 추가로 내실 건 없을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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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정서가 아니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인지는 발생하지 않고 송달료는 남아있는 금액이 부족하면 추납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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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시고, (서류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첨부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이 되겠습니다.

    소송서류로는 관련하여 보정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첨부서류 주민등록 초본이 되겠습니다.

    이미 관련 소송비용을 납부한 경우라면 추가 납부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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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기재한 내용이 맞습니다.

    2. 네 기재한 내용이 맞습니다.

    3.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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