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단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가 다 제출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 제출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구글등에 검색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