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진료 청구 시 20,000원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된다고 해요
보험금 한도는 300,000원 이구요
제가 병원을 매주 10번 정도 더 가야하는데
갈때마다 병원비가 18,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10번 다 다녀와서 한번에 청구 하면
180,000원 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20,000원을 제외한 160,000원이 보험금으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보상은 총 합산 병원비용이 아닌
회당 또는 하루 비용입니다
그러니 본인 치료비용은 보험금청구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의 공제금은 청구금액의 총액이 아니라 건별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진료비에 대해서 청구의 의미는 없겠습니다. 10번을 합산하여 18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건 1건 1건으로 적용되어 공제금 이하가 되기 때문에 보장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냉정한 거 같지만 공제금을 통해서 소액은 자기부담하는 것이고 이 공제금도 보장항목에 들어가면 월납 보험료만 올라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통원 1회당 공제금액을 제외하기 때문에 2만원 미만이라면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회 진료비가 18000원이고 공제 금액이 2만원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청구한다고 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며 하루 2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 1일 통원한도가 아마도 25만원+ 약제비 5만원 해서 30만원 일 것입니다.
10번 다녀 온다고 더해지는 것이 아닌 하루 병원비로 다 계산됩니다.
즉 1일 18000원이면 공제금보다 적어서 실비로 나오는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한번에 모아서 청구를 했을때 1번을 차감하는게 아니라
1회 마다 차감을 합니다.
질문자님 예를 들은것처럼 한다면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라고 하고
1회 병원비가 1만8천원이면 ?
1만8천원이 자기부담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보상 청구할게 없습니다.
최소 2만원 이상일때 청구가 되는거고
자기부담금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가 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