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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83
되알진숲새8323.12.17

실손의료비 보험금 다음과 같이 계산시 얼마인가요?

질병 외래의료비 보장내용을 보면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님이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 중 의료급여 10%와 비급여 20%의 합계약과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1만원/1.5만원/2만원) 중 큰 금액이며, 최고한도는 25만원 입니다.

라고 보장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 128,900원과 비급여금 130,000원이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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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 128,900원 - 12,890(10%) = 116,010원

    비급여 : 130,000 - 26,000(20%) = 104,000원

    공제금액 12,890(10%) + 26,000(20%) = 38,890원이 자기부담금(1만원/1.5만원/2만원) 보다큼으로 해당 금액 공제

    따라서 116,010 + 104,000원 = 220,010원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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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부담금 128,900원에서 10%공제가 되고

    비급여금 130,000원에서 20%공제가 된 후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는 116,010원이고 비급여는 104,000원입니다.

    총 금액은 220,01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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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알려주신 금액기준 삭감없을때

    급여12890 비급여 26000

    38890원vs 기본공제금 ㅡ 38890원이 더 큽니다.

    총 수납금액 258900 ㅡ38890원

    220,010원. 보상 예상금액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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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공제금액 12,890원 + 비급여 공제금액 26,000원

    38,890원 뺀 나머지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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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의료기관별 공제금액이 달라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이용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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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부담금 128,900원과 비급여금 130,000원이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죠?

    의료기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다른데,

    통상의 금액을 보면, 128900- 12890과 130000-26000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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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 비급여특약을 가입하셨다면 통원시 25만원이 맥스입니다 의원은1만원 공제 2차는1만5천원 3차는 2만원 공제후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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