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외래의료비 보장내용을 보면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님이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 중 의료급여 10%와 비급여 20%의 합계약과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1만원/1.5만원/2만원) 중 큰 금액이며, 최고한도는 25만원 입니다.
라고 보장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 128,900원과 비급여금 130,000원이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 128,900원 - 12,890(10%) = 116,010원
비급여 : 130,000 - 26,000(20%) = 104,000원
공제금액 12,890(10%) + 26,000(20%) = 38,890원이 자기부담금(1만원/1.5만원/2만원) 보다큼으로 해당 금액 공제
따라서 116,010 + 104,000원 = 220,010원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부담금 128,900원에서 10%공제가 되고
비급여금 130,000원에서 20%공제가 된 후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는 116,010원이고 비급여는 104,000원입니다.
총 금액은 220,01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알려주신 금액기준 삭감없을때
급여12890 비급여 26000
38890원vs 기본공제금 ㅡ 38890원이 더 큽니다.
총 수납금액 258900 ㅡ38890원
220,010원. 보상 예상금액이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공제금액 12,890원 + 비급여 공제금액 26,000원
38,890원 뺀 나머지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의료기관별 공제금액이 달라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이용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부담금 128,900원과 비급여금 130,000원이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죠?
의료기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다른데,
통상의 금액을 보면, 128900- 12890과 130000-26000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 비급여특약을 가입하셨다면 통원시 25만원이 맥스입니다 의원은1만원 공제 2차는1만5천원 3차는 2만원 공제후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