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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최대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 복지 시설에서 서운 아이들은 청년이 되면 최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립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최대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사회복지사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립 정착 지원금 500만원,
그리고 3년간 월 30만원을 자립수당으로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립 나이를 24세로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 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시설을 떠나야하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립 준비 청년이 사회에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라도 24세까지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시설마다 거주기간 제한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을 때, 보통 고3까지
거주하게 하며 자립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답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이 되면 퇴소를 하는 것이 아니구요. 만 24세까지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쉼터에서 2년동안 생활하게 되면 퇴소 후, LH주택 입주 1순위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아동 양육시설 고아원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성인(만19세)이 되면 자립을 해야해요.
자립하게 되면 자립지원을 5년간 받을 수 있으니 꼭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질문해주신 사회복지시설에 사는 아이들의 최대 거주기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 복지 시설인 청소년쉼터에는 단기로는 3개월이내 , 중장기로는 3년 이내로 1회 연장시 최장 4년까지 사용하 ㄹ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