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고기를 사용한다

음식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고기를 사용하는데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고기에서 비린내도 나고 색깔도 이상한데 사장은 돈 아까우니까 그냥 사용하라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매한다면 이것기 불법입니다 유통기한이 왜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 기한 지나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유통기한 지났다고 꼭 그 고기가 상했거나 변질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최소 준수기간이므로유통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자칫하면은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나쁜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발견했을 경우에는 주인한테 먼저 항의를 하시고 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파는지 물어보시고 설명이 적당치 않으면은 행정기관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바로 나와서 제품을수거하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식약청에 신고하면 바로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바로 식약청에 신고하세요. 그런 식당들은 가게 문을 빨리 닫아버려야합니다...

  •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상한 고기를 먹을 소비자를 생각하면 고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