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인이 부동산,대출 등을 소개비 받았을때

일반인 아 부동산매매 소개하거나 대출을 소개했을때 소개비를 몇천이나 몇억을 받았을때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지 얼마나 내야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세액은 귀하의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우연히 소개비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세무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사업자 관련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인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출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대부중개업 등록 및 수수료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과세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