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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10

부동산 구매자 또는 임차인도 중개업자에게 소개비를 주는 지 궁금해요?

부동산을 판매 하거나 임대 놓는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부탁해서 물건을 내 놓고 그에 대한 보수로

중개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건을 보러왔다가 마음에 들어서 거래를 하려는 임차인이나 부동산 구매자에게도 소개비를 받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소개비를 받는 다면 그 중개 수수료 요율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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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물을 제공하는 임대인이나 양도인 그리고 매물을 소비하는 임차인이나 매수인 양쪽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요율은
    1) 주택, 오피스텔, 그밖의 부동산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의 종류와
    2) 전월세, 매매 등 거래 종류,
    3) 거래하는 금액대 별로 세분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요율표를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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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각자에게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를 받습니다.

    양쪽 모두 똑같은 비율로 중개보수를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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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서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차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법정요율을 준수해야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10% 간이과세자일 경우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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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란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소장)가 개입하여 여러가지 중개에 필요한 부분을 개입하여 조율 즉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다른 의사에 합치를 이루는 일을 하게됩니다.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기 어렵다보니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등을 다루는것이 공인중개사가 해야될 역활 입니다. 꼭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직거래형식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만 계약에 있어 지식이 없거나 조율이 힘든경우 중개사가 그역활을 대신한다 보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양당사자에게 받는게 원칙이며 중개보수 요율은 어떤물건인지 금액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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