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물을 제공하는 임대인이나 양도인 그리고 매물을 소비하는 임차인이나 매수인 양쪽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요율은
1) 주택, 오피스텔, 그밖의 부동산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의 종류와
2) 전월세, 매매 등 거래 종류,
3) 거래하는 금액대 별로 세분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요율표를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