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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41
창백한캥거루24124.03.17

오토바이가 안 넘어졌는데 비접촉사고가 되나요?


그림같은상황에서,

제가 좌회전을할때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속도를 내서 빨리 가고 있었구요 (이게 문제인거같아요)


오토바이도 신호 떨어지자마자 바로 출발했는지 사고가 날뻔했어요 오토바이가 클락션 울렸구요


근데 멈춰있던 오토바이가 출발한거라 오토바이 속도는 거의 없었고 급정거수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넘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셨고, 제 차와도 전혀 닿지 않았어요 ..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갈길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혹시 비접촉사고로 뺑소니 신고를 당할수 있나요?

신호위반 과태료 정도는 당연히 나올수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딪히지도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교통사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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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났으면 신호 위반 사고가 적용될 수 있었겠으나 현자에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지 않았고

    넘어지거나 한 사실도 없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은 저장을 해 두시고 연락이 없다면 그대로 종결되니 잊어버리시고 일상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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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크게 다치거나 재물 피해가 발시닝되지 않았을 때 청구로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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