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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족제비79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된 금액 중 일부를 이번에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세액공제신청서에 이월공제 금액을 적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 금액 중 공제되는 금액만 적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이월된 금액이 있다면 이월된 금액부터 기재하셔서 공제받아주시면 됩니다. 올해 발생한 공제액 중 공제를 못받은 금액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다음연도로 이월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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