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세액공제금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해도 기납부세액까지만 환급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세액공제금액이 더크다고 하면 큰 금액만큼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은 불가능하며,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는 내년으로 이월가능합니다. (내년의 세액을 납부할때 할인받는 개념입니다)
납부한 세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돌려받는경우는 경정청구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결정세액이 0 즉, 환급받는 금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신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이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도 없고, 이월되어 환급받는 개념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