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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23.11.08

연말정산시 세금 환입한도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할때 세액공제금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해도 기납부세액까지만 환급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세액공제금액이 더크다고 하면 큰 금액만큼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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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은 불가능하며,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는 내년으로 이월가능합니다. (내년의 세액을 납부할때 할인받는 개념입니다)


    납부한 세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돌려받는경우는 경정청구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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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결정세액이 0 즉, 환급받는 금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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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신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이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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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도 없고, 이월되어 환급받는 개념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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