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소유 중인 딸부부에게 분양권 부담부증여 시 세금 문의
1. 엄마가 무주택자로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분양권 보유 중
2. 계약금 3700만원 자납완료, 1~6차 중도금대출 실행완료(현재 실거래 없음, 무피 상태)
3. 딸은 소득이 없어 대출 승계불가함
4. 사위 단독 또는 딸+사위 공동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각각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5. 사위 명의로 현재 1주택 있는 경우 분양권을 양도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사위가 보유 중인 1주택은 지방 5억 이하 아파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까지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딸에게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으며,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3,7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사위가 받을 경우 27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