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2.그래서 1년이 되면 15개, 2년이 되면 15개, 3년이 되면 16개입니다. 이런식으로 증가를 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이외에 17.5.30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만 적용되며,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의 15개 이외에 최대 11개까지 추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