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규로 준공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거주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집안에도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은 따로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점검 받지 않으면 오작동 하거나 비상시에 작동이 되지 않는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설치만 되어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도배 등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관리실에 뜨나 보더군요.
바로 연락 옵니다.
안녕하세요. 찬란한원숭이62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들어가 있으면, 소방대상물 2급 대상이기에 매년 소방서에 "작동기능점검"을 제출합니다.
건물주 또는 관계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업체를 통해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 매년 제출 할것입니다. 각 세대는 신경 쓰실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스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오작동하거나 비상시에 작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점검은 정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