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기면 세금신고는 거기에서 하나요?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새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세금신고는 거기에서 하나요? 기존 직장에서 어떤서류를 언제 떼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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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현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밠행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도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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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직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합니다. 퇴사시점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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