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현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밠행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도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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