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결과로 감봉시 시작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몆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5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9월 30일 퇴사합니다
사측에서 9월 9일 내용증명을 통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통보하고9월 17일 징계위원회 후 9월 28일 1개월 감봉이라는 결과가 왔습니다
질문 1. 이럴땐 감봉이 9월 한달인가요?
아니면 징계위윈회가 열린날 또는 통보이후인가요?
퇴사일이 결정 되어 있어서 산정날짜가 궁금합니다
질문 2. 사직서 후 악의적인 징계위원회 및 모욕등 계속적인 괴롭힘으로인해 직장내괴롭힘신고 및 부당징계구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근로감독 청원서라는것도 있더라구요
혹시 같은 내용으로 두가지 다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괴롭힘 신고나 근로감독 청원 둘 중 하나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