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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백로113
하얀백로11321.09.29

징계위원회 결과로 감봉시 시작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몆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5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9월 30일 퇴사합니다

사측에서 9월 9일 내용증명을 통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통보하고9월 17일 징계위원회 후 9월 28일 1개월 감봉이라는 결과가 왔습니다

질문 1. 이럴땐 감봉이 9월 한달인가요?

아니면 징계위윈회가 열린날 또는 통보이후인가요?

퇴사일이 결정 되어 있어서 산정날짜가 궁금합니다

질문 2. 사직서 후 악의적인 징계위원회 및 모욕등 계속적인 괴롭힘으로인해 직장내괴롭힘신고 및 부당징계구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근로감독 청원서라는것도 있더라구요

혹시 같은 내용으로 두가지 다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괴롭힘 신고나 근로감독 청원 둘 중 하나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봉의 기간 및 액수와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을 하는 경우에도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일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같이 진행을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여 감액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감급의 횟수나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위 1회 및 총액에 관한 감액 제한규정을 준수하는 한,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임금의 계산을 일급으로 한다고 하여도 임금을 매월 1회 지급한다면 월급제로 볼 수 있어 1임금 지급기는 1개월이 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에서와 같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수회에 걸쳐 감급을 할 수 있음. (근로기준팀-462, 2008.1.2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감봉은 징계의결이 있었던 월에 적용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진정과 근로감독의 청원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이럴땐 감봉이 9월 한달인가요?

    아니면 징계위윈회가 열린날 또는 통보이후인가요?

    퇴사일이 결정 되어 있어서 산정날짜가 궁금합니다

    1개월 감봉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1회최대 1일평균임금 1/2 또는 총액의 1/10입니다.

    유리한 전자규정이 적용되는바, 1일 평균임금의 1/2입니다.

    질문 2. 사직서 후 악의적인 징계위원회 및 모욕등 계속적인 괴롭힘으로인해 직장내괴롭힘신고 및 부당징계구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근로감독 청원서라는것도 있더라구요

    혹시 같은 내용으로 두가지 다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괴롭힘 신고나 근로감독 청원 둘 중 하나만 해야할까요?

    근로감독은 행정상의 감독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권리구제와 무관합니다.

    병행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의 경우 1차적으로 회사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독관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