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면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규직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귀하가 정규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상기의 1년 기한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라면 당해의 임금산정,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후 근로조건 등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게약서를 새로이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기전실 전기주임으로 근무중 구두해고통지 합당한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계약기간 만료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 되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일 위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