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터 아이 돌보미 자격이 국가자격으로 신설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만
있으면 아이돌보미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올해 부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이 돌보미 국가자격증이 신설 되었습니다.
출산 지원정책에 따라 아이돌보미 수요가 증가하고, 아이돌보미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 교육과정은 이론과정 80시간, 현장실습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과정은 유아교육, 아동발달, 안전관리, 돌봄시굴 등이 있습니다. 시험까지 보셔야 합니다.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는 국비과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