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부모님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는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되며, 초과금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