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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상괭이148
씩씩한상괭이14822.02.25

연말정산에서 지출 항목별 퍼센트는어떻게되나요?

신용카드 캐쉬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 등 각각의공제 퍼센트를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밑으로 부양가족등록함에있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어느정도의 해택을 받는지도 알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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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부모님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는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되며, 초과금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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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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