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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궁금합니다.

2023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얼마까지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제 자매도 부양가족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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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및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용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 : 형제자매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1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형제쟈매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 및 형제자매도 실제 부양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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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모님 각각 따지셔야 합니다.

    형제 자매는 꼭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고,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부모와 같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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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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