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및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용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 : 형제자매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1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형제쟈매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 및 형제자매도 실제 부양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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