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궁금합니다.
2023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얼마까지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제 자매도 부양가족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및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용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 : 형제자매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1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형제쟈매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 및 형제자매도 실제 부양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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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모님 각각 따지셔야 합니다.
형제 자매는 꼭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고,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부모와 같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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