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관련)
우선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료판매,도매업입니다.)
제가 A공장에 한우사료(첨가제)를 제작의뢰했습니다.
KG당7300원단가에 공급받기로했습니다.
그리고저는 농업인에게 이 제품을 판매합니다. (정확히는 축산업, 사업자등록증이없는)
판매단가는 8000원입니다.
그리고 A공장과 저는 월말계산을 합니다.
A공장에서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저는 7300원+부가세730원을 A공장에 입금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8000원을 받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저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면세계산서를 발행합니다.(증빙자료)
이렇게 거래하는게맞나요? 농업인이랑 거래할때는 면세계산서만 발행하면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하면 저는 나중에 부가세(730원)을 환급받는다는데맞나요?
제가 공장에 8030원을 입금하고 소비자에겐 8000원을 입금하는거라 저는 30원이손해인데...
그러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료 판매는 공급받는 자, 사료의 가공여부 및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면세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위 면세 대상이 아니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대상에 해당되면 부가세 영세율 대상입니다.
영세율에 해당될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농업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관계없이 질문자님께서 일반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