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관련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관련)
우선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료판매,도매업입니다.)
제가 A공장에 한우사료(첨가제)를 제작의뢰했습니다.
KG당7300원단가에 공급받기로했습니다.
그리고저는 농업인에게 이 제품을 판매합니다. (정확히는 축산업, 사업자등록증이없는)
판매단가는 8000원입니다.
그리고 A공장과 저는 월말계산을 합니다.
A공장에서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저는 7300원+부가세730원을 A공장에 입금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8000원을 받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저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면세계산서를 발행합니다.(증빙자료)
이렇게 거래하는게맞나요? 농업인이랑 거래할때는 면세계산서만 발행하면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하면 저는 나중에 부가세(730원)을 환급받는다는데맞나요?
제가 공장에 8030원을 입금하고 소비자에겐 8000원을 입금하는거라 저는 30원이손해인데...
그러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