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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가 짱이네
드리프트가 짱이네24.01.26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내역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일반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위탁한 면세 제품 (농산물)을 포털사이트 등 플랫폼 통해서 판매를 해서

매출이 대략 1000만원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1년치 위탁업체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영세율로 발행이 되었더라구요

플랫폼 통해서 발생된 매출은 면세제품이라도 과세항목이 맞는건가요?

중간 마진 장사하는 거라 실제 순 이익은 100만원도 안된는데

세금때면 사실상 거의 이익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세금을 절감을 위해서 다른 보강할 수 있는 서류등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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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므로 위탁판매를 하더라도 부가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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