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역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한 민원 제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죄가 되는지, 성립하는지, 고소에 나아갔는지는 해당 관할 경찰서인 금천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위 내역 자체는 일단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사실만을 통지한 것으로 바로 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