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임시 접수 후 임시접수번호, 관할경찰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서로 방문해달라는 내용의 Web발신 메시지가 sms로 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이런 내용의 sms문자메시지가 아닌 카카오톡으로도 알림이 오는가요?
2.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후 신고시간, 신고날짜, 신고사유등의 내용도 문자로 오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이 아니라 문자메시로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문자 메시지로 통지가 갈 수 있으며,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위해서는 유선으로 대개 연락을 취하여 조사 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2. 접수되었다는 정도의 문자메세지를 보낼 뿐, 기재한 내용처럼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