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 후 카톡으로도 알림이 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임시 접수 후 임시접수번호, 관할경찰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서로 방문해달라는 내용의 Web발신 메시지가 sms로 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이런 내용의 sms문자메시지가 아닌 카카오톡으로도 알림이 오는가요?

2.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후 신고시간, 신고날짜, 신고사유등의 내용도 문자로 오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이 아니라 문자메시로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문자 메시지로 통지가 갈 수 있으며,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위해서는 유선으로 대개 연락을 취하여 조사 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2. 접수되었다는 정도의 문자메세지를 보낼 뿐, 기재한 내용처럼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