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몸이 아퍼 섬유근육통으로 인한
대학병원을 2년 이상 다니고 있으며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수단이 없으며, 재산도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그것도 다음달이면
끝나는데,
하나 걸리는 것은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요번년도에
따로 살게 되었는데, 그게 퇴거를 아버지 집 2층에 다가
퇴거를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공짜로 사는 건 아니고 다른 곳 보다 싸서 살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