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대해 문의합니다.
이번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언제부터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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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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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달정도 경과하면 증명원이 발급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경우, 한달내라도, 세무대
리인 직인을찍은 증명원 발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한 경우 신고서 제출후 1시간 정도 경과한 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전자신고서 제출 이후 약 1시간 이후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