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시간, 주말을 이용해서 쿠팡이츠 배달퍼트너, 배민커넥트, 대리운전 등으로 부업을 해서 일부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개인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는 알리고하 싶지ㅡ않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투잡을 하였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쿠팡이츠, 배민커넥츠 등 3.3%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소득이 많을수록(합산될수록) 납부세액이 증가합니다.
말씀하신 부업들은 대부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4대보험 문제도 없으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사에서 겸직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과세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신다고 해서 바로 회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사가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거나 추가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 등이 증액되어 통보가 된다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추계신고로 하면 되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근무중인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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