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수 공동사업자의 경우 고용증대세액 계산을 문의합니다.
복수의 공동사업자로서 구성원은 같으나 지분은 다릅니다.
이 경우 고용증대세액 계산시 전기와 당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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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구성원별로 분배하는 것으로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구성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