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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라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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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cctv 개인적으로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스쿠터 타고 다니시고 저희 집에 1층이라 바로 작은 방 창문 앞에 스쿠터 세우시는데 자꾸 어느날 보면 스쿠터 커버에 빵꾸 나있고 커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건물 현관에는 cctv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방 창문 앞쪽에 달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격 좀 저렴하면서도 화질 괜찮은 cctv 업체 추천해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CCTV를 설치해보세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다만 다세대같으면 이웃에 양해를 구하고 설치 하는것이 좋아요 간혹 이웃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 다세대주택 홈캠 설치할때 창문을 향하게 오로지 집안만 보여지게 스쿠터만 보여지게 카메라를 향하면 설치해도됩니다 다른사람집을 찍히게 하면 안됩니다 비용은 10만원

    정도 입니다 어르신들 혼자계신집은 거의다 이렇게 설치

    합니다

  • 다세대 주택이라면 거주자들께 양해구하고 CCTV다는게 좋을꺼 같아요

    나중에 문제 생길수 있거든요

    스쿠터에 그런 테러가 계속된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먼저 해보세요

    그래야 범인 잡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을꺼 같고요

    CCTV업체는 굉장히 많구요

    방 창문쪽에 다는 거라면 업체 통하지 마시고

    온라인에서 자가설치제품들 굉장히 저렴하니

    온라인에서 구매하시길 바래요

    혹은 안쓰는 휴대폰 있으면 어플 설치해서

    휴대폰으로도 CCTV만들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부디 범인 꼭 잡으세요

  • 다세대주턕 1층 창문 앞이 사실상 본인 세대의 진용 공간이면 별도 허가 없이 개인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촬영 범위인데 스쿠터 보관 구역만 찍히도록 해야 하고 이웃 창문이나 출입문이 화면에 들어가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문 앞 공간이 건물으 공용 공간이라면 건물주나 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치 자체는 가정용 실외형 Wi-Fi 카메라로 충분하며 3만-10만원대 제품도 야간 촬영과 알림 기능이 있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사생활 문제

    다세대주택에서 개인이 창밖쪽에 CCTV를 달면 이웃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 이슈가 있어서 설치전에 관리자나 함꼐 사는 이웃에게 동의를 구하는게 안전해요

    녹화된 영상은 개인정보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저장기간, 영상접근자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외벽, 자신의 창 바로 앞쪽이라면 구조적으로 설치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워 ㄴ확보, 네트워크 연결, 카메라 각도 설정 등 실용적인 부분도 잘 계획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CAPS 사용 사용하시는데 괜찮은거 같아요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구요 핸드폰 어플로

  • CCTV를 개인적으로 설치해도 되지만 안내문 부착은해야됩니다

    그리고 본인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니 직접 문의하고 견적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