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물건구입시 세금내야 하나요?
해외직구로 여러가지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편인데 따로 세금이 내야 하는건가요? 세금을 내야한다면 얼마까지 구입해야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통관되거나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면세되기도 하며,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는 물품도 있습니다.
보통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또한 아래의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정식 수입신고에 따라 관/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150달러까지는 면세)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예 : 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6병까지
식품류, 주류, 담배류
전자제품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그 외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적재화물 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히 기재된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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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예: 주류 - 주세 등)]
만일 해외직구 물품이 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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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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