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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천산갑300
용감한천산갑30023.11.27

본인 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첫차 구매고 20대 중후반입니다

보험료 할증 및 사고처리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야간에 혼자 운전을 하다가 고라니 한마리를 치었습니다.

앞 번호판이 날라갔고 너무 놀라서 갓길에 차 세우고 지자체 신고 이후

임시로 집까지만 운행 후 다음날 정비소에 맡기려고

근처 편의점에서 테이프 구매해서 번호판을 테이프로 붙이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너무 긴장도 했고 사고 관련 생각 때문에 한눈을 팔아 그만 얼마 안 가서 가드레일에 또 부딪혔습니다

꽤 심하게 부딪혀서 차가 뒤집어졌다가 다시 돌아서 360도 굴렀고 앞 범퍼가 크게 망가졌습니다 옆과 뒤는 거의 괜찮구요

그나마 다행으로 주위에 차나 사람들이 없어서 손상된 건 제 차랑 가드레일 뿐인데

이런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운전자 본인은 통증이라던지 부상은 크게 없어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간단히 검사 정도만 받아볼 생각이고

큰 문제는 차량인데 보험사 직원 말로는 약 수리비가 2천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차량가 약 6천 초중반)

출고한지 얼마 안된 신차라서 웬만하면 전손 처리 말고 수리해서 다시 타고 싶습니다

자차 한도는 넉넉해서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수리비는 충분히 보장이 가능할거 같은데

보험료가 아직 비싸다 보니 할증이 걱정이 돼서

이 경우 1급 공업사에 가서 수리 후 자차보험 처리하고 제 몸에 관한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그리고 할증은 200만원 이상 사고당 정액으로 할증인지 보장 금액에 비례해서 할증 요율이 올라가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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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 크게 나셨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다치신데는 없으시나요?

    우선은 수리를 원하신다고 하면 차량은 자차로 처리하시면됩니다.

    통상 자기부담금은 20% 최소 20-50만원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50만원납부하시면 나머지 차량수리는 보험으로 다 진행가능합니다.

    할증부분은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자차의 경우에는 200만원넘으면 물적할증적용이 되나 200만원이 넘는다고해서 이후 수리비에대해서 비례적으로 할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00만원 수리비나 천만원수리비나 할증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올라갑니다.

    몸이 아프신경우에는 1-2번 치료는 그냥 개인사비로 하시는게 할증에 도움이되나 지금은 사고가 크기 때문에 할증(자손,자상)1점 적용이 되시더라도 보험으로 치료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몸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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