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첫차 구매고 20대 중후반입니다
보험료 할증 및 사고처리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야간에 혼자 운전을 하다가 고라니 한마리를 치었습니다.
앞 번호판이 날라갔고 너무 놀라서 갓길에 차 세우고 지자체 신고 이후
임시로 집까지만 운행 후 다음날 정비소에 맡기려고
근처 편의점에서 테이프 구매해서 번호판을 테이프로 붙이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너무 긴장도 했고 사고 관련 생각 때문에 한눈을 팔아 그만 얼마 안 가서 가드레일에 또 부딪혔습니다
꽤 심하게 부딪혀서 차가 뒤집어졌다가 다시 돌아서 360도 굴렀고 앞 범퍼가 크게 망가졌습니다 옆과 뒤는 거의 괜찮구요
그나마 다행으로 주위에 차나 사람들이 없어서 손상된 건 제 차랑 가드레일 뿐인데
이런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운전자 본인은 통증이라던지 부상은 크게 없어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간단히 검사 정도만 받아볼 생각이고
큰 문제는 차량인데 보험사 직원 말로는 약 수리비가 2천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차량가 약 6천 초중반)
출고한지 얼마 안된 신차라서 웬만하면 전손 처리 말고 수리해서 다시 타고 싶습니다
자차 한도는 넉넉해서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수리비는 충분히 보장이 가능할거 같은데
보험료가 아직 비싸다 보니 할증이 걱정이 돼서
이 경우 1급 공업사에 가서 수리 후 자차보험 처리하고 제 몸에 관한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그리고 할증은 200만원 이상 사고당 정액으로 할증인지 보장 금액에 비례해서 할증 요율이 올라가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 크게 나셨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다치신데는 없으시나요?
우선은 수리를 원하신다고 하면 차량은 자차로 처리하시면됩니다.
통상 자기부담금은 20% 최소 20-50만원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50만원납부하시면 나머지 차량수리는 보험으로 다 진행가능합니다.
할증부분은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자차의 경우에는 200만원넘으면 물적할증적용이 되나 200만원이 넘는다고해서 이후 수리비에대해서 비례적으로 할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00만원 수리비나 천만원수리비나 할증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올라갑니다.
몸이 아프신경우에는 1-2번 치료는 그냥 개인사비로 하시는게 할증에 도움이되나 지금은 사고가 크기 때문에 할증(자손,자상)1점 적용이 되시더라도 보험으로 치료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몸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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