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도로에 있던 물체로 인해 단독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110km제한 도로에서 차의 부품(앞범퍼)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미 속도가 속도인지라 떨어져있던 앞범퍼를 밟고 사고가 났어요. 2차선은 뒤에서 차가오는 상황이였고 1차선으로 쭉 달려야했던 상황에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범퍼를 밟아 제 차의 앞범퍼가 그 충격으로 떨어졌어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고 렉카가 와서 제 차를 싣고 공업사로 갔는데 단독사고고 사고가 처음 나봐서 이런상황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 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도로의 관리 주체는 도로의 안전을 위해 관리 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써 그로인한 사고로 차량 파손을 입은 질문자는 도로의 관리주체 (도로교통공사 또는 민자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의 부품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 측의 과실이 있는지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 떨어져 있던 부품의 소유주를 알고 있다면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경우 처럼 도로에 있는 부품 소유주를 알 수 없을 경우 도로관리주체(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관리공사, 일반도로의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 등)에 도로관리상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으며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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