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 떨어져 있던 부품의 소유주를 알고 있다면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경우 처럼 도로에 있는 부품 소유주를 알 수 없을 경우 도로관리주체(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관리공사, 일반도로의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 등)에 도로관리상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으며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