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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우와 코인이다 히히23.05.09

외국으로 이민해서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일본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가려고 하거든요 일본 시민권을 취득해서 일본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일본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조건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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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거주 요건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거주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일본에서의 재류자격이 한번 상실되면,

    다시 새 재류카드를 받은 뒤 5년이라는 시간을 일본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 5년 중, 반드시 직근 3년간은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정사원, 계약사원, 파견사원, 개인사업자, 경영자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유학비자 3년 +취로비자 2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유학비자 2년 + 취로비자 3년이상 (또는 취로비자 5년이상)

    단, 예외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서 계속 거주한 한국인의 경우에는

    직근의 취업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직근 5년간의 출국일수가 심사요건이 되며,

    1회 출국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기산됩니다.(이유 불문)

    또한, 1년간 120일 가까운 기일동안 출국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도, 다시 처음부터 기산됩니다.(이유 불문)


    따라서,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장기출국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능력요건


    일본 귀화는 나이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일본 민법 개정으로 인해서,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일본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3. 소행요건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


    국세, 지방세, 소비세, 사업세등의 세금을 연체없이 성실히 납세해야 합니다.(직근 3년분)

    직장생활을 하는 한국인은 주민세에 관한 증명서류만 준비를 하면 되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국세, 지방세, 소비세, 사업세등의 많은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표와 확정신고서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표상의 금액과 주민세 과세증명서상의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허위 신청으로 여겨져서, 귀화 불허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에 주의해야 하며,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부업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수정신고를 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심사사항입니다.

    ◆건강보험(국민 건강보험, 건강보험)


    지방법무국마다 다릅니다만,

    치바지방법무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사항도 심사대상입니다.

    ◆전과가 없을 것


    경찰, 검찰에 기소되거나, 체포된 적이 있을 경우에는 귀화는 어렵습니다.

    ◆입국관리국법 위반


    자격외활동허가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불법체류를 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5년~10년이상의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귀화는 어렵습니다.

    (지방법무국마다 이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 위반


    직근 5년동안의 운전 이력이 심사됩니다.

    직근 5년동안, 스피드 위반, 주차 위반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4. 생계요건


    충분한 수입과 자산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수입


    이 기준은 테도리 금액으로 심사가 됩니다.

    통장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입인지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실무상, 20대~30대의 경우는

    월 18만엔~20만엔 정도의 수입만 있어도 허가를 받습니다.(관동지역의 경우)

    ◆예저금, 주식등의 재산


    실무상, 현재 갖고 있는 재산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중요한 심사자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빚


    채무초과, 파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한 변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허가를 받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허가를 받아본 안건중에는 빚이 있는 안건도 2건이나 있었습니다.)


    ■5. 한국 국적상실 요건


    일본국적(일본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본국적(일본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률상,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 되며,

    이중 국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사상 요건


    법률상 일본인이 되는 것으로,

    일본국을 파괴하고자 하는 테러, 정치, 범죄집단이 아니어야 합니다.

    과거, 일본국을 상대로 테러, 범죄를 계획하거나,

    정치적으로 반일 선동을 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국적(일본 시민권)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7. 일본어 능력요건


    지방법무국에 따라서,

    일본어 시험이 있는 지방법무국과 그렇지 않은 지방법무국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일본 소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