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일부는 상품권 그리고 일부는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 받는걸 깜빡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현금영수증은 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크카드로 결제된 부분은 어차피 체크카드 전표를 수취하면 현금영수증과 동일한효과를 가지므로 상관없을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에 대한 부분만 받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분은 별도로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시키면 전산으로 자동조회가 되므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집계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은 해당 상품권을 구입할 때가 아닌 상품권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여 현금영수증 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 구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상품권 자체를 현금과 동일한 증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권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전자세원과-406)에 따르면 거래대금을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결제분 역시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상품권결제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