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랑건축물이 밀집한 도로(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구역별로(전체건축물의 2/3 이상) 소규모로(보통20채, 20세대 이상, 2종주거지역 15층 이하)정비 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규모재개발ㆍ재건축 사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고,
투자금이 적게들고ㆍ
사업개발 절차가 간소화되어 ㆍ
사업기간 단축ㆍ
사업을 신속히 개발 진행할 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적고 단위원가는 많은 편이지요.
모아타운은 신축ㆍ구축건물이 혼재되어있는 10만m2 이내의 노후 주거지를 묶어서, 하나의 아파트타운으로 공급하는 서울시의 단위정비방식인데, 전체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존 가로주택 소규모 정비사업도 모아타운지정을 받고 사업시행
변경하여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모아주택은 모아타운내의 일부 소유자들이 개별필지를 모아,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모아타운보다는 완화된
요건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