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제대로 공제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
5년이상 일한 회사에서 급여를 적게주고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쌓여 공제내역이 잘 공제되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보헙료 납부내역을 때어보긴했으니
지금 월 급여명세서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있는거는 입금된 거래내역과 일부 몇장의 임금내역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공제사항을 제대로 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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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 11월 19일 이후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회사측에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신 후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를
하셔서 공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납부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년이상 일한 회사에서 급여를 적게주고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쌓여 공제내역이 잘 공제되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보헙료 납부내역을 때어보긴했으니
지금 월 급여명세서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있는거는 입금된 거래내역과 일부 몇장의 임금내역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공제사항을 제대로 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가 의무가 되었으나 이전에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임금대장 확인요청을 하셔서 확인해보십시오.
다만 임금대장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은 각 공단에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본인에 대한 4대보험 납부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개인 확인 절차를 거쳐 FAX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 기입 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번달 부터는 의무적으로 급여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확인을 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를 확인한후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해당 고지되는 보험료를 공제하였을때 실제 이체되는 급여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