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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1.27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제대로 공제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

5년이상 일한 회사에서 급여를 적게주고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쌓여 공제내역이 잘 공제되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보헙료 납부내역을 때어보긴했으니

지금 월 급여명세서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있는거는 입금된 거래내역과 일부 몇장의 임금내역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공제사항을 제대로 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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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1년 11월 19일 이후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회사측에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신 후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를

    하셔서 공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납부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년이상 일한 회사에서 급여를 적게주고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쌓여 공제내역이 잘 공제되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보헙료 납부내역을 때어보긴했으니

    지금 월 급여명세서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있는거는 입금된 거래내역과 일부 몇장의 임금내역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공제사항을 제대로 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가 의무가 되었으나 이전에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임금대장 확인요청을 하셔서 확인해보십시오.

    다만 임금대장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은 각 공단에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본인에 대한 4대보험 납부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개인 확인 절차를 거쳐 FAX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 기입 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번달 부터는 의무적으로 급여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확인을 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를 확인한후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해당 고지되는 보험료를 공제하였을때 실제 이체되는 급여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