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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호저132
고매한호저13221.04.18

5월에 개인 연말정산하는건가요?

직장에서 연말초에 연말정산을 못햇는데 5월에 혼자할수잇나요?? 들은말로는 사업하는 사람들만 하는거라는데 그냥 평범한 직장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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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내역은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소득공제 등만 반영하여 연말정산되어 있으므로 이외 추가적인 항목들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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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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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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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하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홈택스 상에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933979876
    2019년도분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안내에 대한 링크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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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5월달에 스스로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자료제출을 안했으면 회사에서 공제내역을 입력하지않고 연말정산 완료)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공제가능한 내역들이 있으시다면 5월달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내역 자료를 입력해서 신고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였다면 추가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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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중 누락사항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소득자 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나, 근로소득자 중에서 연말정산 누락분을 뒤늦게

    반영시키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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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소득,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넣어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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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현재 계속근무자에 한해 하는 것으로, 중도퇴사자인 경우 납세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할 수 있

    습니다. 모든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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