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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참밀드리284
근사한참밀드리28421.03.05

5월 직장인 연말정산 가능??

직장인입니다.개인사정으로 회사에서 진행한 2월 연말정산을 못하고 지나갔는데, 5월에 개인적으로 정산할수 있는건가요?

홈택스에서 개인이 신청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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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경에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였거나 일부 누락한 자료가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 연말정산시 직장에 제출하던 자료와 동일하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신고서 작성시 바로 조회되므로 별도로 출력하거나 다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잘 모르더라도 대부분 지출금액만 입력해주면 각 금액이 계산되니 어렵지 않게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