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에서 TKO(Technical Knock Out)는 선수의 안전을 위해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KO(Knock Out)는 대부분 상대방이 완전히 기절하거나 선수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TKO는 선수가 아직 의식은 있지만 더이상 경기를 진행해도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거나, 싸울 능력이 상실된 상태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주재 심판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