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때 비과세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얼마를 받든간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질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