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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페리카나74
새침한페리카나7421.02.01

실업급여 받은 배우자를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배우자가 2019년12월 정년퇴직 후 8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ㆍ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2020년도 제가 연말정산신고를 할때 배우자를 공제대상자로 포함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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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실업급여 받은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의 경우,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 입니다.

    즉 실업급여로 인한 수입은 소득금액이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때 비과세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얼마를 받든간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질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실업급여만 있으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배우자분을 공제대상자로 포함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 신용카드사용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2020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이 비과세 대상인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금액이 없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귀하에 대한 배우자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으로 부터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되어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500만원 미만시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이므로 공제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