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하여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인 연간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지 일용소득으로 구분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은 총급여액 500만원 입니다.
2. 의료비는 포함시킬 수 있고 카드사용분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3. 3.3%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환급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4.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