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는 폐지되면서
호적부는 제적부가 되었고,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으로
호적초본은 제적초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로 현재 주거하고 있는 거주지 혹은 등록기준지와 출생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각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를 나타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