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세 징수했는데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3.3% 원천세 띄고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 했고 소액이라 환급 받았고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통지서를 받은적은 없는데 어느 글을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통지서가 온다는데..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연령에 해당하고 납부예외사유가 없으면 가입대상입니다.
공단에서 소득을 확인못해서 가입하라고 나오지 않은 것이고 종소세신고 하셨으면 지역가입자 가입하라고 안내문 보내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알바비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4대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하라는 연락이 올 순 있습니다. 다만 이익의 규모가 작을 경우 안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 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① 취득시기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18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 이상이 되는 때
27세 미만인 자가 27세 이상이 되는 때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지급이 정지된 때
적용제외 처리되었던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때
1년 이상 행불사유로 자격상실된 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전입)한 때 또는 자격취득신고한 때(소득신고)
②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 때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60세에 도달한 때
특례적용 지역가입자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1년 이상 행방이 불명한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송될 경우, 가입을 하셔도 되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지서가 올때까지는 특별히 할 행동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