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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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부담 4.5%이며, 돌려받거나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4.5%입니다. 중도퇴사를 했더라도 1개월 월급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추후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접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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