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모티콘 및 기타 창작활동으로 수입을 얻고있는 프리랜서(종소세 신고자)입니다.
플랫폼 이모티콘으로 연 40만원 안팎 수익이 있으며, 해당 수익은 매달 원천세를 떼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태는 사업소득의 형태입니다.
위와 같이 원천세를 떼지 않는 사업/기타 소득 등의 경우
신고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매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 제 내역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세금신고를 전혀 안하면 사실상 문제될 확률은 적지만 상대방 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