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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23.04.02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앱테크를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종소세 납부 연락이 오나요?

현재 특정 소득은 없고 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 2천 미만)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앱테크를 통한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금액은 업체측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되나 소액이라 3.3% 과세는 하지 않고 주단위로 받기도 합니다.

질문1. 위의 상황에서 내년 종소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제가 따로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 세금이 있나요? 그리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우편이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국세청에서 종소세 관련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미리 우편이 날라온다고 알고있는데 요새는 우편이 아닌 카톡이나 문자형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카톡이 없다면 무조건 우편으로 날라오는건가요? 그리고 우편으로 날라오지 않고 카톡만으로 메세지 받을 수 있게 따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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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앱테크를 통해 받는 수익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인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고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4월말 또는 5월초에 소득세 신고내문을 문자, 카톡, 메일 등으로 통지

    함으로 미리 소득세 신고준비를 해야 합니다.

    1) 앱테크를 통한 소득을 직브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업자는 소득 지급시 3.3%를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앱테크를 통한 소득을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 소득자는 연간 기타

    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없으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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