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운의고릴라36입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보상 자체를 못받게됩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호우주의보 발령 후 저 지대에 차를 일부러 주차한 경우, 비가오는데 썬루프를 열어놓은경우, 등 자기손실인 경우
보험 처리가 매우 힘들고 된다고 할 경우에도 할증이 붙습니다
그외 갓길에 차를 대어 놓았는데 침수가 된 경우, 시골 집에 차를 세워뒀는데 침수가 된 경우, 등 천재지변 일 경우는 할증 없이 보험 가입당
시 자차가액만큼 보험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