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가 물에 침수되었을 때 자차가 없으면 보상 안되나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연식이 어느 정도 되고해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만약 물에 차가 침수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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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운의고릴라36입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보상 자체를 못받게됩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호우주의보 발령 후 저 지대에 차를 일부러 주차한 경우, 비가오는데 썬루프를 열어놓은경우, 등 자기손실인 경우
보험 처리가 매우 힘들고 된다고 할 경우에도 할증이 붙습니다
그외 갓길에 차를 대어 놓았는데 침수가 된 경우, 시골 집에 차를 세워뒀는데 침수가 된 경우, 등 천재지변 일 경우는 할증 없이 보험 가입당
시 자차가액만큼 보험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몽구스12입니다.
자차가 있어도 다 받는게 아닌것으로 압니다.
특약이나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침수차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받겠지만 아니라면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자차가 없다면 힘들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연식이 있는 차들은 가끔 자차보험을 들지 않는데 자차보험을 들지 않으면 차량보상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