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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3.07.16

자동차가 물에 침수되었을 때 자차가 없으면 보상 안되나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연식이 어느 정도 되고해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만약 물에 차가 침수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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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행운의고릴라36입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보상 자체를 못받게됩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호우주의보 발령 후 저 지대에 차를 일부러 주차한 경우, 비가오는데 썬루프를 열어놓은경우, 등 자기손실인 경우

    보험 처리가 매우 힘들고 된다고 할 경우에도 할증이 붙습니다

    그외 갓길에 차를 대어 놓았는데 침수가 된 경우, 시골 집에 차를 세워뒀는데 침수가 된 경우, 등 천재지변 일 경우는 할증 없이 보험 가입당

    시 자차가액만큼 보험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한몽구스12입니다.

    자차가 있어도 다 받는게 아닌것으로 압니다.

    특약이나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침수차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받겠지만 아니라면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자차가 없다면 힘들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연식이 있는 차들은 가끔 자차보험을 들지 않는데 자차보험을 들지 않으면 차량보상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