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륻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청약저축 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이내)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공제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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