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매월마다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입한지는 3년정도 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때 청약통장 총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부모님집에서 살고 있다보니 무주택자가 아닌데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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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륻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청약저축 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이내)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공제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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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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