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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매월마다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입한지는 3년정도 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때 청약통장 총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부모님집에서 살고 있다보니 무주택자가 아닌데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륻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청약저축 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이내)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공제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